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9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일부규정은 그 이행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 대상 적용 여부와 시ㆍ도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여부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2
위원회 의결2022.12.02
법사위 회부2022.12.02
발의2022.12.07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일부규정은 그 이행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 대상 적용 여부와 시ㆍ도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각급 국?공립 교육기관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공동 실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각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같은 호 사목 및 아목 신설).
나. ‘하청’을 ‘하도급’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다.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관련 공동 실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26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46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6 / 1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한다)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신 설>
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교육기관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 ③ (생 략)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146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교육기관
제11조제2항제3호 중 "하청"을 "하도급"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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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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