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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4 발의
발의2021.06.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46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6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한다)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신 설>
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교육기관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 ③ (생 략)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146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교육기관 제11조제2항제3호 중 "하청"을 "하도급"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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