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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두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이하 각각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라 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두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이하 각각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라 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버스운송회사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내ㆍ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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