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3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직ㆍ간접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헝가리처럼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비 또는 주택임차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고,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직ㆍ간접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헝가리처럼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비 또는 주택임차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고,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9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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