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 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동물보호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정보의 유통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