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6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은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내국기업이 생산한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가 소프트웨어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현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3
위원회 회부2023.05.04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은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내국기업이 생산한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가 소프트웨어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현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의하여 공공 IT구매사업 규모를 2020년 5조원에서 2022년 이후 10조원으로 2배 규모 확대할 계획임.
그런데 현행 법령의 소프트웨어 관련 정의는 다소 포괄적이고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 정책에서도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관련 정책이 국내 중소·벤처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개발한 국산 상용소프트웨어 성장으로 집중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현재 광범위하게 정의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한편 “원천기술 소프트웨어”, “패키지소프트웨어”,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 국가기관등의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의 우선 구매 노력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4조의2 및 제5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