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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비중의 감소, 친환경 공정 확대 등의 방법이 있음. 그런데 이미 배출ㆍ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하여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산업원료 및…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6
위원회 회부2023.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비중의 감소, 친환경 공정 확대 등의 방법이 있음. 그런데 이미 배출ㆍ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하여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산업원료 및 제품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함)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54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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