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8호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취락지구는…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0
위원회 회부2023.04.11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8호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취락지구는 제3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해당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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