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열람 청구를 거부하여 사용료 산정 및 징수가 제대로…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열람 청구를 거부하여 사용료 산정 및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사용료 산정을 위해 열람을 청구한 서류를 이용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열람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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