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그런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명칭은 일반 국민들에게 장애인을 개발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1 발의
발의2020.12.01
무슨 법안인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그런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명칭은 일반 국민들에게 장애인을 개발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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