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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0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한 심적·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거친 후 다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피해를…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한 심적·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거친 후 다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상명령제도는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하지만 배상명령의 대상범죄가 「형법」상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일부 범죄로 특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함으로써,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개인적 손해의 배상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심리로 신속하게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선고 후에 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상명령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안 제31조제1항 및 안 제3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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