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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8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6
위원회 상정2020.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음. 그 결과 값싼 수입산 소재가 군수품에 사용되면서 국방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임. 유사시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최종 생산품 뿐만 아니라 국방 소재 생산과 관련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도 국방전력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군수품 중 군복 등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안정적 군수품 생산과 국방전력 유지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주요내용 군수품 중 군복 등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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