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와 “노동”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다른 법률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됨에 따라 같은 의미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와 “노동”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다른 법률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됨에 따라 같은 의미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근면함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ㆍ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근로기준법」에서 「노동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