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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9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서는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정신청사건 신청인원은 연평균 약 2만 9천명에 이르고 있음. 2020년 고등법원 형사부에 접수된 항소심 접수인원이 8,569명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30
위원회 회부2021.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정신청사건 신청인원은 연평균 약 2만 9천명에 이르고 있음. 2020년 고등법원 형사부에 접수된 항소심 접수인원이 8,569명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재정신청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그로 인한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내실있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심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지방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재정신청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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