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9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 해당…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5
위원회 회부2021.03.1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자료 중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정보는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자료이며 이러한 사업자등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회ㆍ관리해야할 필요성도 있어 이를 현행법 상 자료제공이 가능한 국세정보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휴ㆍ폐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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