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1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처럼 ??정신성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를 비롯한…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4
위원회 회부2023.01.05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처럼 ??정신성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를 비롯한 정신장애인(情神障碍人)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제2ㆍ3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함.
이에 ??정신성적 장애??,??정신성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