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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1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예컨대 특정 건물에 대한 가치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여러 가지 평가지표 등으로 인해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용이한 반면, 상표권의…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7.29
위원회 의결2020.09.16
법사위 회부2020.09.16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예컨대 특정 건물에 대한 가치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여러 가지 평가지표 등으로 인해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용이한 반면, 상표권의 경우 그 상표가 갖는 경제적 가치는 상표권자의 신용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손상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어려움. 상표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구축한 신뢰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비단 상표권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를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한 수요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임. 이처럼 상표는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 광고선전기능 및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의 소비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품질보증기능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수요자의 제품선택권 등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2011년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의 최고한도인 5천만원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여 본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최대 3억원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한편, 현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어 적정한 손해액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안 제110조제4항). 나.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다.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함(안 제1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표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31호) · 시행 2020-10-20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③ (생 략)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31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4항 중 "통상"을 "합리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11조제1항 전단 중 "5천만원"을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ㆍ제8항 및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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