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7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도록…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6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자살시도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시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자에 대한 경찰청 수사 기록을 활용하여 자살원인과 발생동향을 분석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시도자등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 분석을 위하여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21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16 / 24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생 략)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삭 제>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제6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 및 제7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로서 필요최소한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생 략)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신 설>
3.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과태료)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821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제6항"을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 및 제7항"으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로서 필요최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자체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살시도자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 구역 내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