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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적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두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해당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등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적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두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해당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등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력(電力)의 공급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송전철탑ㆍ송전선로 부지로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지의 경우에는 건축 등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재산세는 지역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편익 증가 및 재산 가치 상승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을 갖는 세금으로서 송전철탑ㆍ송전선로 의 설치로 그 철거시점까지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토지 이용을 제한 받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전액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송전철탑송전선로 부지로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203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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