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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19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공 검사, 조사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접근성은 지자체별 편차가 심해 헌법적 기본권인 보건ㆍ환경권 불평등이 큼. 또한 감염병, 미세먼지, 환경오염 사고 등은 지자체별 대응이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재난에 대한…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31 발의
발의2023.01.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공 검사, 조사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접근성은 지자체별 편차가 심해 헌법적 기본권인 보건ㆍ환경권 불평등이 큼. 또한 감염병, 미세먼지, 환경오염 사고 등은 지자체별 대응이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신속한 보건ㆍ환경 검사, 조사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전국에서 일관성있는 업무추진이 중요함. 이에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목적과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ㆍ환경 분야 재난 내용을 명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기준을 인구와 근접 거리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보건ㆍ환경권을 평등하게 제공하고자 함.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ㆍ환경안전협의회를 법조문에 신설함으로써 입체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목적에 보건ㆍ환경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를 추가함(안 제1조). 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조). - 인구 밀집된 지역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접근성이 낮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가 필요함에도 재정 여건 등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법률적 근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 사각지대를 해소함 라. 주요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추가하고 중앙 유관부처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하는 보건ㆍ환경안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신설함(안 제5조). 1) 주요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의된 보건ㆍ환경 재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포함 2)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 중앙부처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게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17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7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ㆍ토양ㆍ농약잔류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ㆍ토양ㆍ농약잔류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 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 ① 연구원은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7호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을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환경유해인자 등"을 "환경유해인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 ① 연구원은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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