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09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등 개별적 법령에 따른 보건ㆍ환경 분야의 각종 조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 미세먼지, 오존 경보, 가축전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보건ㆍ환경 분야 재난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어…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등 개별적 법령에 따른 보건ㆍ환경 분야의 각종 조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 미세먼지, 오존 경보, 가축전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보건ㆍ환경 분야 재난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재정립과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는 한편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연구를 위한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ㆍ환경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에 ‘환경보전 및 보건·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함(안 제5조).
다. 보건·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17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7 / 10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ㆍ토양ㆍ농약잔류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ㆍ토양ㆍ농약잔류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 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 ① 연구원은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7호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을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환경유해인자 등"을 "환경유해인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 ① 연구원은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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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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