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6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병해충에 관한 예찰?방제 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공항?항만), 농촌진흥청(농경지), 산림청(산림지)이 각각 운영하고 있어, 병해충에 관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바, 이에 각 기관에서 관리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발의2023.09.14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병해충에 관한 예찰?방제 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공항?항만), 농촌진흥청(농경지), 산림청(산림지)이 각각 운영하고 있어, 병해충에 관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바, 이에 각 기관에서 관리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함(안 제1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54호) · 시행 2024-01-25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발생 현황, 방제 상황 등에 대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력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그 밖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격리재배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씨앗ㆍ묘목ㆍ구근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제13조(격리재배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씨앗ㆍ묘목ㆍ알뿌리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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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54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발생 현황, 방제 상황 등에 대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력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근"을 "알뿌리"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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