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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3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및 국제교역 증가로 인한 과수화상병,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 식물병해충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식물병해충 정보, 병해충 발생 현황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병해충관리시스템은 농촌진흥청(농경지 예찰ㆍ방제), 산림청(산림지 예찰ㆍ방제),…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1 발의
발의2021.06.21

무슨 법안인가

기후변화 및 국제교역 증가로 인한 과수화상병,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 식물병해충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식물병해충 정보, 병해충 발생 현황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병해충관리시스템은 농촌진흥청(농경지 예찰ㆍ방제), 산림청(산림지 예찰ㆍ방제), 농림축산검역본부(국경지역 예찰)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식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물병해충에 대한 분석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54호) · 시행 2024-01-25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발생 현황, 방제 상황 등에 대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력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그 밖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격리재배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씨앗ㆍ묘목ㆍ구근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제13조(격리재배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씨앗ㆍ묘목ㆍ알뿌리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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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54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발생 현황, 방제 상황 등에 대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력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근"을 "알뿌리"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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