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49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제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제도와 접점 없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적이고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에 지나지…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위원회 상정2023.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제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제도와 접점 없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적이고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두 제도를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추가ㆍ보완하여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의 연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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