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곳(42.5%)이며, 지역을 세분화해 읍·면·동으로 보면…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5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곳(42.5%)이며, 지역을 세분화해 읍·면·동으로 보면 1,503개가 30년 이내에 소멸될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정부 여러 부처에서 정책적을 수립해 시행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으로만 한정되고 있어서 청·장년층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를 막지 못하여 도시 내 일자리 창출에 기반한 도시 활력 증가, 인구감소 지역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음. 더욱이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및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임. 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1호다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9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