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0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함.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2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위원회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함. 또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바, 이를 위하여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역시 투명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함.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 중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또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있는 반면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에 대하여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바, 검찰총장이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개입하고자 한다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검찰청법」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사의 직무 중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인권보호 의무와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함(안 제4조제2항).
나.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안 제28조의2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찰청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66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검사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검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66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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