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도심에 위치한 중요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 문화재는 목조로 된 경우가 많아 훼손 후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집회나 시위 중에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도심에 위치한 중요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 문화재는 목조로 된 경우가 많아 훼손 후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집회나 시위 중에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경우 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고장소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정한 국가지정문화재 중 부동의 건축물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이 그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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