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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0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정부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실정임. 이 같은 북한의 만행은 남북한 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우리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할 수…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2
위원회 회부2020.06.23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정부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실정임. 이 같은 북한의 만행은 남북한 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우리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음. 이러한 국가 재산 파괴행위 및 국유재산 손실에 대해 동 법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에 고의로 손해 및 훼손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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