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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4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인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에 물품가격의 100분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 및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자 1977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인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에 물품가격의 100분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 및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자 1977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2020년 현재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 및 침체된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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