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집회 및 시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시위형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출입구 앞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단체시위로 인해 선량한 아파트 거주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각종 소음, 아파트 출입 시 교통 불편 등을 겪고 있고, 관련 민원들이 행정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집회 및 시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시위형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출입구 앞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단체시위로 인해 선량한 아파트 거주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각종 소음, 아파트 출입 시 교통 불편 등을 겪고 있고, 관련 민원들이 행정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집회·결사 및 시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을 담보로 삼아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고 제한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주요시설인 대통령관저ㆍ국무총리의 공관 등에 대해서만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이뤄지는 옥외 집회 및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아파트 거주자의 선량한 일상의 안녕 및 주거의 자유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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