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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고소권을 부여하여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경찰에서 연평균 접수, 처리하는 고소?고발 사건은 약…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7
위원회 회부2021.09.23
위원회 상정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고소권을 부여하여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경찰에서 연평균 접수, 처리하는 고소?고발 사건은 약 40만건에 이르지만,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 56% 대비 고소?고발 사건은 기소율이 24%에 불과함에도 피고소, 고발인은 사건접수와 동시에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수사 관서에 출석해야 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가 야기되고 있음. 수사기관 역시 범죄혐의가 불분명한 고소?고발 사건에 수사력이 낭비되어 정작 중요한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는 경우 반려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가 되면 일단 입건하는 실무 관행이 정착된 상황임. (헌법재판소 1999.1.28. 98헌마207결정) 이에 범죄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반려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고소·고발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8조의2 신설, 제2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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