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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폭행죄 및 협박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그런데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한 경우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5
위원회 회부2021.01.18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폭행죄 및 협박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그런데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한 경우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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