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7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피임시술, 분만 또는 산전ㆍ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요양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인바,…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4
위원회 회부2021.08.2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피임시술, 분만 또는 산전ㆍ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요양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인바, 분만이나 산전ㆍ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는 부가급여 형태보다는 본래의 요양급여에 포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출산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본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일부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신ㆍ출산을 장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임신ㆍ출산 지원은 이에 대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시술 역시 보험급여에 포함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기준을 정할 때 피임시술, 분만, 산전ㆍ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가급여 대상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삭제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신설 및 제5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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