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증인이 신문 전에 선서할 때에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이 기립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기립하여 선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수 있음. 이에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증인이 신문 전에 선서할 때에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이 기립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기립하여 선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수 있음.
이에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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