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과 법인에게 이전 후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세감면 혜택에도…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6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11.18
위원회 회부2020.11.19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과 법인에게 이전 후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세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실적은 공공기관에 비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그 다음 5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하여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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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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