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임금체불액은 2000년대 8천억 원 수준에서 2012년 1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0년은 1조 5,83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있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3
위원회 회부2022.08.04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임금체불액은 2000년대 8천억 원 수준에서 2012년 1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0년은 1조 5,83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있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3배 이내의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에서 규정한 근로기준의 준수를 독려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정할 때 임금의 지연 일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나.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임금등의 체불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다.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3배 이내의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ㆍ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50조제4항 신설).
마.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안 제102조).
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함(안 제103조의2 신설).
사.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함(안 제43조의4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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