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1
위원회 회부2022.01.03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구간을 한정된 경찰의 행정력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과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수습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고속도로에 사람이 진입하여 수색이 필요한 경우 등 인명보호와 관련된 긴급한 상황에서도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명수색이 필요한 긴급상황에서는 신고를 받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고 상호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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