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9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생한 대전국립현충원 백선엽 장군 묘역에서의 과격시위와 같이 국립묘지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과격 시위·집회로 인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보훈처에 따르면 현충원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국립묘지에서 일어나는 매년 80건 이상의 시위·집회로 인하여…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8
위원회 회부2021.02.19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발생한 대전국립현충원 백선엽 장군 묘역에서의 과격시위와 같이 국립묘지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과격 시위·집회로 인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보훈처에 따르면 현충원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국립묘지에서 일어나는 매년 80건 이상의 시위·집회로 인하여 현충원 내 묘소에 오물이 투척되고 현충원의 정숙함이 손상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국립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립묘지 내에서 발생하는 과격 시위·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국립묘지를 포함하여 과격시위·집회, 폭력시위·집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존엄과 경건함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