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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4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이나 각급 학교의 장이 징계사유나 해임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에게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기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음.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6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9
위원회 회부2022.05.02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이나 각급 학교의 장이 징계사유나 해임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에게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기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음.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징계 대상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청으로부터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 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및 제54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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