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은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 등을 유출한 경우에도…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은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 등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고, 벌칙을 상향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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