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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써,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써,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따라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알아야 하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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