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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주식…

· 공동 28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4
위원회 회부2024.09.25
위원회 상정2024.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본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본공제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은 과세요건인 과세표준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126조의4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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