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받는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됨.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경력을 쌓아 업무숙련도가 높아지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세제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1
위원회 회부2022.11.14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받는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됨.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경력을 쌓아 업무숙련도가 높아지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세제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근속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입하고 그 장기 재직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