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3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년부의 판단하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검찰청으로 송치하게 됨. 그런데 청소년 재범률은 11.7%로 성인 재범률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임. 더군다나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이라는 명분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이를 악용해 재범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7
위원회 회부2023.03.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소년부의 판단하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검찰청으로 송치하게 됨.
그런데 청소년 재범률은 11.7%로 성인 재범률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임. 더군다나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이라는 명분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이를 악용해 재범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법」 제7조 및 제49조를 개정해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 재범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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