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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9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철회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30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9
본회의 의결 철회2020.06.30

무슨 법안인가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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