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역방송은 미디어융합에 따른 미디어시장에서의 매체 간 경쟁 심화 및 방송시장의 유료화 확산이라는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공공재로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행하고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미디어랩 제도의 도입 및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따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변화는 열악한…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2
위원회 회부2021.04.23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지역방송은 미디어융합에 따른 미디어시장에서의 매체 간 경쟁 심화 및 방송시장의 유료화 확산이라는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공공재로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행하고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미디어랩 제도의 도입 및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따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변화는 열악한 미디어환경에 있는 지역방송을 존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 사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으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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