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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5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연수원은 1971. 1. 1. 개원 이래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 수습 사무 등 법조인력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그 외에도 오랜 기간 법실무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 요청에 따라 다양한 법률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해 오고 있음. 현재도 사법연수원은 사법보좌관 등 재판 관련…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2
위원회 회부2021.06.23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법연수원은 1971. 1. 1. 개원 이래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 수습 사무 등 법조인력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그 외에도 오랜 기간 법실무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 요청에 따라 다양한 법률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해 오고 있음. 현재도 사법연수원은 사법보좌관 등 재판 관련 법률전문가, 군법무관 등 국가기관 법률 관련 직역 종사자, 일선 교육현장에서 법률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중?고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 수요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 사법역량강화사업,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지속해 오면서 해외 각국 법관, 법원직원,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 및 방문연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원조직법에서는 사법연수원의 사무범위에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법연수원이 수행하고 있는 법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 공공재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의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한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의 연구?실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연수원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의 연구와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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