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6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주거,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음. 현재…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1
위원회 상정2021.04.19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주거,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음.
현재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를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임산부에게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의 적용 대상을 임산부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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