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되던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공장의 가동…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되던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율은 법인세율의 10%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임.
이에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보다 3배로 상향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법상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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