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1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됨. 그런데 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9
위원회 회부2022.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됨.
그런데 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살인ㆍ강간ㆍ폭행ㆍ강도ㆍ방화죄, 마약범죄 및 전자금융사기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를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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